해당 고위험 시설 12종은 위와 같다.

 

 정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기존 11곳 외에 pc방을 추가하여 20.8.18.(수) 18시부터는 위의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우에는 20년 8월 19일 0시부터 결혼식, 콘서트 등의 경우에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집합하는 행사와 집합, 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고위험시설 12곳의 경우 문을 닫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가 강화되어 시행되는 것이다.

실내·실외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전시·박람회 / 설명회 / 공청회 / 학술대회 / 기념식 / 수련회 / 집회 / 축제 / 콘서트 / 싸인회 / 강연 / 결혼식 / 동창회 / 동호회 / 야유회 / 회갑연 / 장례식 / 돌잔치 / 워크샵 / 계모임 등이다.

=> 이를 토대로 생각해본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주최하는 사람이 몰리는 행사는 대부분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미리 예상해서 일정을 조정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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